法 "불법 촬영 사회적 심각성…엄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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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교육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카메라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반복했다. 이어 '팬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 취업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