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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천도교 “어린이 보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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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5. 02. 14. 13:58

천도교, 어린이날 제정 등 어린이 인권 향상에 기여
"어린이 보호에 얼마나 부족한지 드러난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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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 윤석산 교령. 천도교는 14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사진=황의중 기자
천도교가 14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동학을 계승한 민족종교인 천도교는 어린이날 제정에 일조하는 등 어린인 인권 향상에 앞장선 바 있다.

성명을 낸 방정환어린이도서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천도교여성회본부, 천도교청년회, 동학소년회 등 천도교 관련 단체들은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은 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있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금 드러낸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천도교는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으며, 천도교는 모든 교인과 함께 피해 아동의 성령출세를 심고한다"면서 "정부와 관계 기관은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천도교는 12일 정부가 밝힌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아동 보호망 강화 △위험 감지 및 즉각 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교사 대상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 강화 및 의무화 △각급 학교에 학생 생활 책임 교감 별도 임명 △아동 안전 전담 인력 배치 확대 등을 촉구했다.

천도교는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지원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피해 아동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는 천도교에서 세계 최초로 어린이인권선언을 한 지 102년이 되는 해이며,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한지 103년(천도교 어린이날 104년)이 되는 해이다. 천도교 제2세 교조 해월 최시형 신사는 "아이를 때리지 마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 한울님이 싫어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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