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홍장원 증인 신청…14일 평의 거쳐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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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며 "그럼에도 헌재는 구체적 설명 없이 탄핵 심판과의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사태의 주 원인으로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헌재가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윤 변호사는 "투표인명부와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 방법임에도 이유없음으로 기각됐다"고 토로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사건이자 단심이며 국민의 주권에 따른 결과를 뒤집는 중대 사안"이라며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고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지금의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중대한 결심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채택 여부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된다. 헌재는 오는 18일 오후 9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열기로 결정하면서 14일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8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된다면 변론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과 최후 진술 등 두 차례 더 진행된 뒤 이르면 이달 말께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이 이달 말께 종결되면 헌재는 평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선고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조기 대선의 시기는 4월 말이나 5월 초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