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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1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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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13. 16:08

범행 후 조현병 진단
"심신미약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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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현장 상황 CCTV 화면/배현진 의원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치료감호 기각과 관련해서는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적절하게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범행 이후 A군이 조현병 진단을 받음 것을 근거로 범행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습격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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