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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檢에 “허위발언 특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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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12. 19:13

法 "어떤 부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하려는 것"
오는 26일 결심 예정…3월 중으로 2심 선고 전망
손 들어올리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발언을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대표의 '1~4 발언' 중 허위 발언인 부분을 특정하도록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21년 12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1년 12월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등의 이 대표 출연분이다.

재판부는 검찰에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각 발언에 대한 범죄 사실 여부를 따져야 하는 만큼 전체 맥락은 들어가도 어떤 발언이 무엇 때문에 허위인지를 구분해서 공소장에 기재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양형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이 대표 측은 "정 교수는 MBC 100분 토론 등의 시사 토론을 다년간 진행한 경험자이고, 대선 후보 토론회나 생방송 토크쇼 같은 경험도 많이 갖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TV 생방송으로 방송·중계된 토론이나 발언인 바 해당 경험이 많은 증인을 통해 (이 대표의 발언 등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6일 오전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 뒤 오후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는 3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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