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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이처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신속성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속한 심리와 결론이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일부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보다 개인적인 신념을 우선하는 정파성이 드러나고, 헌재 측이 고작 3분간의 추가 증인신문조차 냉정하게 잘라버리고,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대거 기각하고,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반하여 검찰 등으로부터 받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조서들에 대해 아무도 알 수 없는 헌법재판의 특성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증거채택 하고 있다. 이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헌재재판의 공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헌법재판의 공정과 신속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 탄핵재판 절차에서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탄핵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는데도 탄핵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평한 헌재재판부의 구성,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과 같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위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도 제27조 제3항에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윤 대통령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을 할 권리는 없고, 윤 대통령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는 의무를 강요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
헌재가 신속한 재판을 원하더라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면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그 요청을 따라야만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남용하여 윤 대통령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의무를 강요할 권한은 없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만큼 신중하게 심리해야 할 사건이 없고,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윤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신속한 재판을 받을 의무로 둔갑시키며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려는 반(反)헌법적 시도를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