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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측 “‘前정권 감사’ 사유로 탄핵…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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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2. 12. 17:23

정청래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회복 위해 탄핵 인용돼야"
최재해 측 "모든 탄핵사유 위헌·위법 없어…직무 복귀 시급"
변론 종결…선고일자 추후 공지
변론기일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YONHAP NO-4768>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측이 "전 정권을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이 최 원장 탄핵사유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을 든 것에 대한 반박이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면서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의견요지 발표가 있었다. 정 위원장은 "감사원은 직무 성격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여러 법률로써 이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장은 이런 국민적 기대와 요구, 신뢰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점 △국무총리에 감사청구권 등을 부여해 표적감사를 가능케 한 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한 점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부당하게 거부한 점 등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의 위헌·위법 행위가 감사원장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최 원장을 파면해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헌재에 탄핵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원장 측 대리인은 "국회에서의 발언은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결국 국정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만 발췌해 뜻을 왜곡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한 감사들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정당한 감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국회 증언감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라며 모든 탄핵소추 사유에 헌법·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맞섰다.

최 원장 측은 "오히려 정당한 감사에 대해 전 정권에 대한 감사라는 이유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등 독립성을 훼손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탄핵이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감사원은 전 정권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해진다.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 혼란한 국정상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태우 국장에겐 감사원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김숙동 국장에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당시 보도자료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최 원장은 최후발언에서 "감사원에 30년 넘게 몸담으면서 법과 원칙에 따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업무도 그렇게 했다"며 "탄핵소추 사유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주장이라 수긍하기 어렵다.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과 책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로 변론 절차를 종결했으며, 선고일자는 추후 공지한다고 말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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