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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는 규제완화에 대해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이번 조정(안)을 승인하게 됐다.
시는 이번 승인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해제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