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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보편관세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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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2. 12. 17:00

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보편관세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떨고 있는 가운데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일괄관세'(Across-the-board Tariff) 얘기가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데 서로 조금씩 달라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상호주의, 호혜주의에 기초한 과세로 상대방이 부과한 만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관세로 관세를 높였고,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호관세를 낮춘 일이 있지요.

보편관세(Universal Tariff)는 수입하는 제품에 같은 세율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이 12일부터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는데 이게 보편관세입니다. 자동차 반도체도 물린다고 합니다.

일괄관세(Across-the-board Tariff)는 품목 구분 없이 캐나다나 멕시코 등 특정 국가에 같은 세율의 관세를 매기는 것인데 무역수지가 악화되거나 군기를 잡을 때 써먹습니다. 불법 이민자, 마약 펜타닐, 무역 적자 해결을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한 게 좋은 예입니다.

◇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國民召還制.Recall)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나 공직자를 선거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파면 또는 소환하는 제도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설에서 화살을 당겼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파면제, 국민해직제라는 말도 씁니다. 지방정부의 대표에 적용하면 주민소환제, 정당의 대표에 적용하면 당원소환제로 부릅니다. 표현만 다를 뿐 끌어내린다는 의미는 다 같습니다.

국민소환제는 주민의 정치 참여에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 아테네의 도편추방제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게 문제입니다. 개딸 등 특정 집단이 공직자 하나 끌어내리는 것은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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