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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단전·단수 등 계엄 사전 조치 지시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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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11. 11:46

尹탄핵심판 7차변론 첫 증인 출석
검찰 조서 기록 증거채택 여부 다툼도
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 /연합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의 사전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11일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당시 사전 조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일부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은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면서 "만약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무려 2시간 넘게 지키지 않다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에 관련 지시를 할 권한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헌재가 검찰의 진술 조서를 채택하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항변하기도 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탄핵심판 선례에 따라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문법칙이 헌법재판에 반한다는 것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윤 측 변호인단은 이어 "헌재법 40조는 헌법재판이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법칙이 헌법재판에 반한다는 말씀인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심이고, 결과는 파면일 수 있다. 전문법칙을 더 강화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묻고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전문증거들이 검찰이면 검찰, 경찰이면 경찰, 일관되게 한 기관이 조사한 게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중구난방 조사를 하고 국회 청문기록도 혼재돼 있다"며 "우리가 여기서 직접 증인 신문을 하면서 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우리가 실제 들은 증언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7차 변론에는 이상민 전 장관에 이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차례대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8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실장을 상대로는 윤 대통령이 계엄 필요성을 강조한 사실이 있는지 등 계엄 사전 모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에 대해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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