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입증책임·채증법칙' 외면 지적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인건비 부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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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지난 6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지회)와 지회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회는 2012년 8월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추는 등 파업을 벌였고, 현대차는 파업기간 동안 발생한 각종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현대차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2023년 6월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사건을 재심리한 부산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회가 불법으로 생산라인을 멈춰 세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손실 등을 지회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는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기업 피해 회복을 명시한 기존 법리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사소송법 기본 원칙인 '입증책임의 원칙'을 외면했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은 원심과 달리 "파업 후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수용했는데, 추가 생산으로 부족분이 만회됐는지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노조 측이 제시하기 못했음에도 내려진 판단이었다.
아울러 '채증법칙(採證法則)'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판부는 연간 계획 생산량을 기준으로 3300대가 더 생산됐다며 파업 이후 추가 생산이 이뤄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현대차 측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월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실제 '운영계획'으로는 불법 쟁의행위가 있었던 지난 2012년 기준 연간 목표 대비 1만6150대가 적게 생산됐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통상임금 판례를 11년 만에 변경한 것도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전합은 소정 근로 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로 늘어난 기업 인건비 부담이 연간 최대 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