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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농촌공간계획 지원 300억→400억...특화지구 농지 권한 10ha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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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5. 02. 10. 17:42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확정
상향식 계획수립으로 경제 활성화
앞으로 시장과 군수의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한 전용 권한이 10ha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10일 확정, 발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공간 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 강화,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앞으로 농촌공간계획의 기본계획 수립 전제로 2027년부터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시·군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지자체 간 농촌협약 관련 사업 통합 지원, 신규사업 및 타 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 규모 확대 등이다. 특히 현재 최대 300억원의 지원 규모를 2026년부터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개소당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하는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해 특화지구 내 기반 조성, 재생 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촉진을 위해 농지 등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 10ha까지 확대, 개별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농지전용허가를 생략하고 신고만으로 농촌마을보호지구 취지에 맞는 시설 설치 가능 등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지법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6년 농촌특화지구의 새 모델 (가칭)특성화농업지구 신설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배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집중해 시·군별 여건에 맞는 친환경농업, 논콩, 지역 고품질 쌀 등의 규모화와 집단화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업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면서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력해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인구 유입→정주 여건 개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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