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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간소화 논란 지속…의·약사 갈등 ‘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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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2. 10. 17:50

국민참여입법센터서 300여건 찬반 대립
“약물 부작용 우려 VS 수급불안정 해소”
가격 오르는 의약품…약국 상황은?<YONHAP NO-3917>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연합뉴스
대체조제 간소화 개정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반면, 약사들은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두 집단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가 의약품 공급 안정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인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3주 만에 10만건이 조회됐으며, 300건에 달하는 찬반 의견을 기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번 갈등은 시작됐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통보가 어렵고 사후통보 여부를 놓고 의사와 약사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전화·팩스 등으로 통보하는 방식에다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해 소통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해당 개정안을 내세웠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부실한 생동성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며 의사의 판단과 달리 환자는 최적의 약물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법안을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 무효 천명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반면 약사협회는 의사들의 주장을 규탄하며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국회·정부는 물론 의약계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약사법 개정 통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대체조제가 시행에 앞서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 약 수급 불안정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 이후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체조제를 하지 못해 환자가 불편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봐야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한 후 방향성을 잡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조제 필요성으로 지목된 약 수급불안정의 근본적 요인, 개정안 시행 후 발생할 책임소재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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