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국회의원 불소추 특권 빌미로 방어 행사할 수도"
조기 대선 계산 둔 국민 눈가리용 포퓰리즘 정책 불과 지적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소환제를 통한 의회민주주 도입이라는 명분이 국민적 호감을 살 수는 있겠지만,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사실상 무력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여론용 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사법리스크로 얼룩진 이 대표가 조기대선을 노리고 국민환심 사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있다.
법조계는 국민소환제가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제도라는 점도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개헌 이래 대통령제가 시행된 만큼 부작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위법한 공무원에 대해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국민소환제를 꺼내든 것은 선거 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중대한 위반일 경우 이를 제한하는 형사적 절차가 있다"며 "굳이 국민소환제를 두겠다는 것은, 포퓰리즘 법안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하면 선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법을 잘 모르는 국민입장에서는 국민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직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치가 낮아 부정투표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며 "투표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고 선동하는 단체들도 많아 자칫 그들의 주장에 이끌려 주체성 없이 투표에 나선다면 매표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국회의원 소환이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에서도 국회의원 임기가 보장돼 있는 만큼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입법만으로는 실현시키기 어렵다는 점도 현실적 한계로 꼽힌다.
더구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때문에 국민소환제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다. 제도 시행시 불법한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빌미로 방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이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은 사법리스크에 내몰린 이 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위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민들이 봤을 때 도입시 우리가 결단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호감을 살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원할 때 내려오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제도는 향후 몇십년 뒤에나 실현 가능해 보이고 이 대표 본인도 사법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여 자신의 정치 생명이 불안하니 존재감 피력 차원에서 국민소환제 카드를 꺼내들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