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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 2교수노조 “대학 교수채용 절차적 위법…사실 규명과 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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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2. 10. 13:38

제2교수노조, 2025년 상반기 신임교수 채용 절차 무시
"대학 당국의 사실 규명과 해명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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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
한세대학교 교수노동조합(제2교수노조)가 대학 측의 올 상반기 신임교수 채용과정의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한세대 제2교수노조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신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법인이사회 의결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무시된 채 최종 합격자가 확정·통보된 사실이 드러났다. 제2교수노조는 이는 사립학교법 및 대학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세대 제2교수노조는 대학 당국이 올해 1월 31일 신임교원 최종 면접을 진행했고, 당일 저녁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가 이뤄졌으며 이달 3일 임모 교무처장이 해당 학과에 신임교원의 강의 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2교수노조는 "대학 당국의 이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한세대 법인 정관 제27조 2항에서 명시된 법인이사회 의결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2025학년도 교수 초빙 공고문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2월 중·하순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예정보다 앞당겨 부적절하게 발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세대 제2교수노조는 또 임모 교무처장이 충원이 필요 없다는 학과에 세부 전공교원을 포함 2명을 충원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학과는 당시 학과교수회의에서 교원 충원이 필요가 없다는 공식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세대 제2교수노조는 "임모 교무처장은 과거에도 인사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면서 "2024년 상반기 정교수 승진 인사 과정에서 학계의 일반적 규정을 무시하고, 과거 20년 전, 10년 전 논문을 소급 적용해 승진을 단행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의 과거 논문을 소급 적용해 정교수로 승진하는 특혜를 받았다. 정작 최근 논문 업적 기준을 충족한 다른 교수들은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시켜 학내 불공정 논란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세대 제2교수노조는 △법인이사회 의결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최종 합격자를 확정한 이유 △학과 교수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필요 없는 전공 일반 교원을 초빙한 이유 △학과교수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교원 충원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동일 세부 전공 교원을 포함하여 2명이나 충원한 경위에 대해 밝히라고 대학 당국에 요구했다.

한세대 제2교수노조는 "대학 인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이번 사건은 학내 구성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대학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해 감시자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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