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은평구 살인’ 3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07010003864

글자크기

닫기

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2. 07. 17:39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
2024082301002111600127921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씨(37)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3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7일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공격당한 이유도 모른 채 극심한 공포 속에서 숨졌으며,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충격과 비통함 속에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이고 자신은 정당방위이자 애국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며 유족에 대한 속죄를 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백씨의 정신 감정 결과, 범행 당시 망상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다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을 들은 피해자 유족은 눈물을 흘리며 "너무 억울하다"고 외쳤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흉기로 이웃 김모씨(43)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