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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이재용 기소부터 자충수… “檢, 기계적 상고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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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2. 06. 17:29

[이재용 상고 반대여론 확산]
법조계, 檢 상고해도 원심확정 유력
"또 무죄 땐 기업 수사 부담만 가중"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년 만에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하급심에서 두 차례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다 해도 원심 판결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도 기계적 상고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이 회장에 대한 상고를 위해 이날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대검)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을 상고하기 위해서는 형사상고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다만 심의위 의견은 강제성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수사팀은 지난 3일 항소심 선고 후 이날까지 판결문을 분석해 대검찰청에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의 결정을 참고해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상고가 관행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만일 상고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향후 기업 수사 부담만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고해 대법원까지 갔는데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이 때문에 상고 여부에 대해 검찰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오면 99.9% 항소하거나 상고를 하는데 안 하는 경우를 찾기가 더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대법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사실심인 하급심과 다르게 법률 적용과 법리 해석를 다루는 법률심이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면 대법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상고가 기계적인 측면이 있는데, (무죄가 나오거나 상고하지 않을 경우) 승진 등 내부적으로 불이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처분에 불응하고 무리하게 기소해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검찰 수심위는 2020년 6월 이 회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패인으로 지목되는 '위법수집증거'와 관련해서도 수사과정의 기초인 기본적 절차 요건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원이 최근 증거 선별 작업에 있어 영장 범위에 포함된 정보인지,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됐는지를 엄중하게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2000여 건의 추가 증거 등을 상당 부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입수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영장 범위를 넘어 저장 정보 일체에 대해 압수된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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