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기한은 오는 10일까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이 회장에 대한 상고를 위해 이날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대검)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을 상고하기 위해서는 형사상고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다만 심의위 의견은 강제성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수사팀은 지난 3일 항소심 선고 후 이날까지 판결문을 분석해 대검찰청에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의 결정을 참고해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3일 항소심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