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가수 이승환, ‘대관 취소’ 구미시 상대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06010003291

글자크기

닫기

조성준 기자

승인 : 2025. 02. 06. 16:01

"양심·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헌법재판소 판단 구할 것"
앞서 구미시장 등 상대로 2억5000만원 규모의 손배소 제기
이승환
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제공=드림팩토리
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의 조건으로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양심·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이승환은 자신의 SNS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드림팩토리(이승환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빌린 이승환 측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지난해 12월 20일 요청했다. 그러나 이승환이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공연 개최 이틀전 대관을 취소했다.

구미시의 이 같은 조치에 이승환은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