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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무죄’ 기소부터 무리...“檢, 기계적 상고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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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2. 06. 15:44

법조계 "대법, 법률심으로 법리적 문제 없다면 뒤집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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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년 만에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기계적 상고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미 하급심에서 두 차례 무죄 판단을 받아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가능성은 낮다고 제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중으로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검토를 마치고 상고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대검)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을 상고하기 위해서는 형사상고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다만 심의위 의견은 강제성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고심의위원회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상고가 관행적인 측면이 있다며 만일 상고심에서 무죄가 나올경우 향후 기업 수사에서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고해 대법원까지 갔는데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때문에 상고 여부에 대해 검찰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오면 99.9% 항소하거나 상고를 하는데 안하는 경우를 찾기가 더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대법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사실심인 하급심과 다르게 법률 적용과 법리 해석를 다루는 법률심이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면 대법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상고가 기계적인 측면이 있는데, (무죄가 나오거나 상고하지 않을 경우) 승진 등 내부적으로 불이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처분에 불응하고 무리하게 기소해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른다. 앞서 검찰 수심위는 지난 2020년 6월 이 회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는 검찰의 패인으로 지목되는 '위법수집증거'와 관련해서도 수사과정의 기초인 기본적 절차 요건 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이 최근 증거 선별 작업에 있어 영장 범위에 포함된 정보인지,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됐는지를 엄중하게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2000여 건의 추가 증거 등을 상당 부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입수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영장 범위를 넘어 저장 정보 일체에 대해 압수된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선별 절차를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재량 아래 둘 수 없다"고도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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