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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헌재에는 쟁점이 겹치는 세 사건이 접수됐다. 순서대로 우원식 건, 한덕수 건, 최상목 건인데 처리는 최상목-한덕수-우원식 건 순으로 한다. 우 의장은 한 대행 의결 정족수를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탄핵해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됐는데 변론 기일도 잡지 않고 있다.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됐는데 먼저 선고일을 잡았다가 졸속 심리 논란에 연기됐다. 순서대로 심리한다면 한 대행 탄핵이나 최 대행 권한쟁의는 자동으로 결론이 난다.
국회 측은 한 대행의 내란죄 여부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내란 행위를 방조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 다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탄핵 명분이 사라진다. 탄핵 명분이 없는데 심리를 미룰 이유는 더욱 없다. 헌재는 한 대행 사건 처리를 서둘러 잘잘못을 가리고, 죄가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헌재는 한 총리 측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범에 따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복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을 관과해선 안 된다.
한 총리 복귀는 너무도 시급하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우선적으로 내달라고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국무위원들이 "글로벌 관세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라 한 총리 탄핵 심판이 빨리 해결돼야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고, 최 대행도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도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하루빨리 한 대행이 복귀해 국가를 위해 역량을 펼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 복귀가 늦어지면 국가적 타격은 커진다.
헌재는 탄핵심리나 권한쟁의 심판을 순리대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임의로 순서를 바꿔도 문제가 되고 또 급한 사안을 끌어안고 있어도 비판받는다. 헌재는 일부 재판관의 좌편향과 공정성 의혹을 받는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새로운 헌법 분쟁을 일으킨다"고 비판할 정도다. 마침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이 10만명을 넘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불신이 크다는 얘기다. 헌재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 총리 탄핵심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