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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양손 창틀에 묶은 정신병원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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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2. 06. 15:16

병원 "결박 시 따로 장소는 지정하지 않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원 환자의 양손을 창틀에 묶는 등 강박행위를 저지른 정신병원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북의 한 A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B씨는 A병원이 환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방치한다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A병원을 조사한 결과, 환자를 별도의 공간이 아닌 병실 내 창틀에 강박하고 격리 및 강박일지 기록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 문제 행동을 하는 환자에 대해 격리와 강박 조치를 빈번하게 시행한 행위는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병원 측은 "환자를 강박할 때 의사가 구체적인 장소를 지시하지 않는다"며 "창틀에 묶으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환자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고, 파손된 변기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학대라고 봤다. 또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환자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A병원 측은 환자 중 일부가 정신질환으로 옷을 입지 않았고, 병실 바닥 배변도 환자들이 변기를 수시로 파손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병원의 모든 진료진에게 인권위 주관의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관할 지자체에 병원 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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