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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체불임금 2조원…김문수 “중대한 민생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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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2. 06. 16:12

체불액 2조448억원…3751억원 미청산
건설업 불황·대유위니아 등 대기업 집단체불 영향
강제수사 강화 및 임금체불 양형 상향 요청
1.2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체불임금 집중청산 현장간담회 개최 (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23일 경기 안양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임금체불 청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 위축과 대규모 집단체불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임금체불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 넘게 발생했다. 청산하지 못한 체불액이 3700억원을 넘는 가운데 정부는 임금체불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6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48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임금체불액 1조7845억원 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상승세다.

임금체불 증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과 대유위니아(1197억원)·큐텐(320억원) 등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렸다. 한 건설업자는 공사대금 1억5000만원을 받은 뒤 대출 등 개인의 채무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고, 근로자 3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1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임금체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임금총액에서 체불임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33%에서 2016년 0.3%, 2019년 0.28%, 2023년 0.23%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고용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697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청산액 1조4112억원보다 2585억원 증가한 수치로, 청산율 역시 81.7%로 전년(79.1%)에 비해 2.6%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부는 악의적 체불에 대한 구속·체포 등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에 대한 양형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8월부터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1년이 경과하고 2000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제공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민생 보호와 사회 정의 확립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에 힘쓰고,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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