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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말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피자헛 가맹점사업자 94명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분은 부당이득이라며 한국피자헛(유)에 반환을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유)에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해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받았고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받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반환하라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원·부자재 가공·물류비용, 가맹점 지원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배달비 지원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되는 공동 자금의 성격을 지난다"며 "차액가맹금 자체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이득이 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받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이 이번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며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피고가 자력생존의 기회를 얻고 프랜차이즈 산업과 경제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며 "피자헛 소송의 1·2심 판결로 인해 사정이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소송이 제기되는 등 혼란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업계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