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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소노 측 ‘의안상정·주주명부’ 가처분 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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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승인 : 2025. 02. 05. 19:17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도 신청
위반시 매일 3000만원 지급해야
티웨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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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소노인터내셔널이 티웨이항공 주주명부열람과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했다.

5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소노인터내셔널(소노)이 지난달 제기한 주주총회에서의 의안상정 가처분과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서를 수령했다.

소노인터내셔널을 보유한 대명소노그룹은 앞서 티웨이항공 경영권을 확보해 항공업계에 진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도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밑작업으로 풀이된다.

소노는 지난달 31일 티웨이항공에 올해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별지목록 기재 의안은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을 비롯한 소노 측 인사 9인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안이다.

또 소노는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이런 의안을 기재해 주주들에 정기주주총회 공지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지난 달 25일 소노는 티웨이항공 측에 지난해 말 기준 주주명부의 열람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최초 의무 위반일로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3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티웨이항공은 해당 가처분 신청들을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확인했다.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이라고 말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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