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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사고 45%가 소형어선…5톤 미만도 면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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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2. 05. 14:59

해양 선박(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5년간 어선사고 9602건
불법 출항 어선 어업정지 최고 30일
토끼섬 인근 좌초 어선
2월 1일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선적 채낚기 어선 A호(32t·승선원 7명)와 B(29t·승선원 8명)가 갯바위에 좌초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좌초한 배들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어선 전복·충돌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5톤 미만 소형 어선 운항에 대한 면허 제도를 도입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어선 사고는 9602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 305명, 실종 123명, 부상 1593명 등 인명피해가 났다. 지난해엔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로 18명(사망 11·실종 7)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향후, 이상기후 심화와 외국인 선원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어선 사고 시 인명피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3년간 풍랑특보는 2022년 734건에서 이듬해 80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0월 기준 734건이 발표됐다. 어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4년 33.2%에서 2023년 48%로 증가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반이 이날 발표한 '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에 따르면 소형 어선 운항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5톤 미만 어선은 전체 어선의 약 79.2%(5만912척)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어선 사고 중 5톤 미만이 약 45%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5톤 미만 어선 운항을 위한 별도 자격요건은 없는 상태다. 이에 5톤 미만의 소형 어선도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톤수별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국승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재난원인조사반장)은 "선박직원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선박이 운행돼 법에서 유예됐던 부분이 있다"며 "선박 교통량이 많아지고 사고 개연성이 모든 선박에 작용하면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톤 미만 어선에서 조업 중 전복 사고가 발생해도 조업자가 스스로 배에 오를 수 있도록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한다. 선박 복원성 검사 대상은 현행 길이 24m 이상 어선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20m 이상 신조 어선까지 확대한다.

소형 어선이 침몰하면 부력에 의해 자동 조난신고 발신 장치가 해수면 위로 떠올라야 하지만 어망 등에 걸려 조난신고 자체가 불가능 경우가 있다. 이에 정부는 조난신호 발신 장치가 바다 위로 떠오르지 못하더라도 위성통신이나 해양 LTE 등을 통해 자동 전송될 수 있는 장치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출항 어선의 관리도 강화한다. 신고하지 않고 입출항하거나 승선인원을 허위로 신고해 어선 위치관리와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가 반복 적발될 경우 어업정지 기간을 기존 15일 이내에서 30일이내로 늘린다.

풍랑특보가 발표되기 전 특보 시나리오, 시간대별 위험 기상, 안전해역 구간 등 해양 기상정보를 관계 기관에 사전 제공하고, 해무 정보는 하루 전에 알린다. 기상정보 단위도 대해구(50㎞×50㎞)에서 소해구(17㎞×17㎞)로 세분화해 실효성 있는 해양기상 예측정보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 수당을 30만원(현행 활동수당 7만8800원, 유류비 별도) 수준으로 개선하고 구조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과 구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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