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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024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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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5. 02. 05. 13:40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사업연도 결산기가도래함에 따라 시장참가자에게 결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5일 밝혔다.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 수령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하며, 주총 일주일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경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1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을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을 제외한2개이상의 다른 회사(비상장기업 포함)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수없고. 해당 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을겸직할 수 없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위해 상장법인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되지않은 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한 회사에서 6년(계열사 포함 시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가 될 수없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상근감사를1명 이상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대표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위원 중 1명 이상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정기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인해 상장규정상 지배구조요건 등을 미충족했더라도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상장법인이 소명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예외 가능하다. 상장법인의 정기주총 분산 개최유도를위해 상장법인의 신고의무도 안내했다. 불가피하게 주총 집중일에 주총 개최시, 주총소집통지서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주총일을 분산해 개최한 상장법인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시장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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