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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로 정주여건 개선… 신규 사업지 12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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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2. 04. 11:41

합천·예천·당진 등 대상… 5년간 최대 150억 지원
시급성 및 필요성, 주민 협의 여부 등 종합 고려
난개발 시설 정비, 재생 시설 설치 등 추진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촌공간정비사업 1차 신규 지원 대상지로 경남 합천군, 경북 예천군, 충남 당진시 등 12곳이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농촌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에 주민 쉼터나 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됐다.

선정 지역은 5년간 최대 150억 원을 지원받는다. 현재까지 총 9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공간정비 시급성 및 필요성, 주민 협의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 중에는 지난해 농촌협약을 통해 예비 선정된 곳도 포함됐다.

신규 선정 지구는 올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난개발 시설 정비, 재생 시설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그간 악취, 소음, 오폐수 등으로 힘들어했던 주민들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만족감은 높다"며 "새로 도입된 농촌공간계획제도를 함께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3월 중 2차 공모를 통해 공간정비가 필요한 신규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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