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지휘명령 엄연히 '불법'…상당수 피해 배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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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 과정에서 프리랜서, 업무위탁, 위임 등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 27.4%(274명)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최저임금, 수당, 해고, 육아휴직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44.9%로 집계됐다. 또 비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전체 274명)에게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5.3%가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프리랜서의 경우 법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 계약을 했음에도 사용자에게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는 응답자들(179명) 중 46.9%는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피해를 본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이들은 43.0%, '피해를 배상받았다'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온라인노조 정책팀장인 권두섭 변호사는 "도급,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그 외형과 이름이 무엇이든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해고, 계약 해지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차별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본적인 노동법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의 상당수는 현재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근로기준법이든 노동조합법이든 노동자가 아니라는 증명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