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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현혹 온라인 대출광고 주의…상세 금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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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2. 02. 12:00

상품 선택 전 금융사 홈페이지 통해 상세금리 확인해야
은행권 금융협회, 광고심의 매뉴얼 보완·회원사 지원
금융감독원 온라인광고
온라인 대출광고 미흡 사례./금융감독원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대출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리 정보를 파악하고 대출 조건을 상세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부대 비용과 중도상환수수료 등 기타 대출 정보는 광고에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출 상품 선택 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광고가 일부 금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에 노출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에 대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 797개를 점검한 결과, 광고 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광고 매체에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과장 소지가 있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유의 사항도 소개했다.

먼저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 외에 상세한 금리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대출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금리 정보를 상세하게 살펴야 한다. 또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을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게시 정보의 기준일자를 확인하고,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 실제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조건 등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일부 대출광고에선 대출 과정의 간편함과 신속한 절차 등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현혹하지만,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실행 시점은 은행 심사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출 가능 여부와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인지세, 등기비용, 감정평가비용 등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과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금리 산출 기준일자, 고정·변동금리 여부 등 대출 광고에는 기재돼 있지 않은 대출 관련 정보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금감원의 개선 내용을 반영해 향후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 금융사들의 실무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촉진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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