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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보유 전통사찰 ‘관람료 공짜’에 방문객 2.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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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5. 01. 31. 18:15

사찰의 입장객은 3340만여 명 집계
엄밀하게 집계한 사찰의 경우 2배 수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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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의 대표적인 전통 사찰인 경남 양산 영축총림 통도사./사진=황의중 기자
문화유산(국가유산) 관람료를 입장객들로부터 받지 않게 되면서 전통사찰을 찾는 이들이 대폭 늘었다.

31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2023년 5월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을 시행한 후 이들 문화유산을 보유한 종단 산하 63개 사찰의 방문객이 기존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10월 이들 63개 사찰의 입장객은 334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화유산 관람료를 징수하던 시절인 2022년 1∼10월 방문자(1347만여 명)나 2019년 1∼10월 방문자(1371만여 명)의 2.4∼2.5배 수준이다.

다만 조계종은 이 가운데 일부 사찰이 관람료 감면 전에는 신도 등 무료 입장객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방문객 증가 폭은 2배 정도라고 추정한다.

감면 전에도 무료 입장객 숫자를 비교적 성실하게 집계한 24개 사찰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관람료 감면 이후 방문객은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조계종이 감면한 관람료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에 따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문화유산법 49조 4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위해 올해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비로 예산 568억여원을 확보해놓았다. 조계종은 방문객이 절에서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앞으로도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국민들이 사찰에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스님, 종무원, 신도 등 모든 구성원은 정성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환경문제 해결과 편의 시설 확충에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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