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풍 측 주총 가처분 및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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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고려아연은 이날 최 회장이 온산제련소 임원 및 팀장회의를 통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그동안 챙기지 못한 여러 공장 현안들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모두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때 고려아연의 정체성이 빛을 발할 것"이고 말했다.
또한 2차전지 핵심소재 사업장인 올인원 니켈제련소 건설현장과 한국전구체주식회사(KPC), 케이잼(KZAM) 등을 연이어 방문했다.
최 회장의 울산행은 영풍·MBK 측의 가처분 소 제기 및 공정위 고발 등이 이어진 와중에 진행된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 분쟁이 끝났다는 인상을 주면서 내부 안정화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영풍은 고려아연 주총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를 제기했으며, 고려아연과 최 회장을 비롯해 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임시주총 전날인 22일 고려아연은 손자회사 SMC가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약 10.3%를 취득해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놓고 MBK 측은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맞섰고, 고려아연은 "정당한 조치"라고 받아치고 있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공은 법원에 돌아갔다. 당장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라 3월 정기주총 이전에 임시주총이 한 번 더 열릴 수도 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더 힘을 얻게 되고, 인용되면 다시 경영권 확보전이 펼쳐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