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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법적분쟁 본격화…상호주 형성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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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5. 01. 31. 16:19

영풍 측 임시주총 가처분 소 제기 및 공정위 신고
고려아연 "상호주 형성, 대법원 판례 인정 방어 수단"
고려아연 임시주총-11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진행하고 있다. /박상선 기자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고려아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본격화했다. 지난 23일 임시주주총회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 됐지만, 그 과정에서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조치에 크게 반발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 주식 취득은 적법하며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며, 영풍은 고려아연 주총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

31일 고려아연은 해외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모회사에 대한 적대적M&A를 저지함으로써 호주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SMC는 영풍에 대한 주식 매입에 대해 "적대적M&A를 막아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MBK·영풍 측은 해외 제련 사업 경험이 부족한데다, 적대적M&A 성공 시 SMC의 사업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크고, SMC에 필수전력을 공급하는 고려아연의 호주 내 신재생에너지 등이 차질을 빚을 경우 호주 제련소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전했다.

SMC가 소재해 있는 호주 내에서도 우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밥 카터 호주 연방의원은 "제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 사모펀드가 호주 내의 중요 자산을 사고 판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상호주 형성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적법하고도 정당한 수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시주총 하루 전인 22일 고려아연은 SMC가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약 10.3%를 취득해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다고 공시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데, 이를 이용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이날 고려아연은 "대법원 판례는 상법 제342조의3의 입법 취지에 관해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 발행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해 다른 회사의 지배 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주 보유에 따른 의결권 제한에 대해 해외법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주장은 법 조항을 잘못 이해한 설명이라고도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6장의 외국회사 규정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의 국내 활동을 규제·감독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국내 주식회사인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상호주 규제'에 있어서 해외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들며 "법무부는 개개의 상법 조항에서 말하는 '회사'나 '자회사'에 외국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도의 취지를 고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전제로 상법 제398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회사의 자기거래 규제 대상인 '회사'에는 외국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SMC가 유한회사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면서 "호주 공공기관에 등록된 SMC의 공식 명칭은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이며, 회사의 종류를 가리키는 'PTY LTD'란 호주 회사법상 회사 유형(type)이 '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s'라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호주 회사법 상 '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s'(Pty Ltd)는 자본금, 주식, 주주유한책임 세 가지를 본질로 하는 주식회사의 일종으로서 원칙적으로 5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는 비공개 주식회사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과 최 회장을 비롯해 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MBK 측은 "SMC의 명의로 이뤄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풍은 23일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풍과 MBK 측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 3항은 문언상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주식회사'에 한정해 적용된다"면서 "SMC의 경우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일 뿐 아니라 그 폐쇄성을 감안할 때 주식회사도 아닌 유한회사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SMC를 사실상 국내회사로 동일 자격으로 규율토록 하는 상법 617조상 유사외국회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회사에도 적용되는 상법 618조상 준용규정에는 369조 3항 상호주 규정은 제외돼 있다"며 "SMC의 영풍 지분 보유 상황을 상법 369조 3항에 적용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공은 법원에 돌아갔다. 당장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라 3월 정기주총 이전에 임시주총이 한 번 더 열릴 수도 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더 힘을 얻게 되고, 인용되면 다시 경영권 확보전이 펼쳐지게 된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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