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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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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2. 02. 12:00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모집계획 사전 안내
중소기업중앙회는 개별 사업공고에 앞서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사전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협동조합 공동사원 지원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되며 협동조합·조합원사(중소기업)가 필요한 지원에 따라 각 사업별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개발지원에는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컨설턴트 배정·지원) △공동사업의 사업화 계획 추진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 △협업모델 구축·사업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조합당 직접사업비 최대 1억원 지원)이 있다. 또한 공동사업 전담주치의를 통해 신규 또는 기존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맞춤형 진단·자문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인력지원에는 공동사업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조합당 1명·최대 한도 월200만원 지원)이 해당한다. 자금지원에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 △중기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을 추천하는 협동화자금 추천사업 등이 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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