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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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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2. 02. 12:00

중기부,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공동 설치·운영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의 공동 설치·운영이 허용되고 연구시설을 보유하지 않아도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기관의 실험이 가능해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감염병 관련 백신·치료제 개발기업이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물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전문인력이 필요했다. 특히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활용한 백신·치료제 개발이 제한됐다. 이에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7월 지정된 이후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에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에 필요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충남대병원·대전시)하려는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기업·기관이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시설 구축 등 고가의 장비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등 수십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나 사용계약을 통해서는 월 20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985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신규 고용도 60% 이상이 증가했다. 특히 실증사업에 참여한 특구기업 진시스템은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해 결핵 진단기기 개발을 검증했으며 최근 인도에 3년간 295억원 규모의 생산설비 등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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