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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농지에 임시숙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 등을 거쳐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을 거치지 않고 일시 숙박 및 체류 등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 가능하며,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의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는 연면적에 합산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등 기존에 숙박 등이 불가능한 농막보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시 거주를 통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다.
다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화재와 재난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등과 더불어 소방차 등이 출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와 연접하지 않는 농지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쉼터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입지 요건 및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촌 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면적 외의 잔여 농지는 농작물 경작 등 영농에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해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이용 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 농지 대장에도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병구 시장은" 농촌 체류형 쉼터의 신규 도입이 도심 스트레스에 지친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농촌 체류를 체험하며 힐링하는 기회를 제공해 농촌 체류 확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