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85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증액… 실질적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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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지정 업소는 현판 제작 및 제공,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카드 수수료 할인 혜택과 더불어 네이버, 카카오맵, 티맵 등 위치 정보 플랫폼에서 홍보를 지원받는다.
전북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기존 85만 원이던 지원금을 110만 원으로 확대한다.
업소 지정은 시장·군수가 분기별 공고를 통해 진행하며,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 중에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은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의 적정성, 위생·청결 상태 등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2025년 1월 기준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총 414개소로 평균 이용 가격은 1만464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