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3자가 신고" 무죄…대법 유죄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에 술을 마신 후 모텔 앞까지 갔다가 '모텔비를 내달라'는 B씨 말에 화가 나 뺨을 때리고 유사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B씨가 자신이 유사강간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A씨가 신고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서에서 유사강간 피해 사실을 꾸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의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무고죄에서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156조에서 '신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A씨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진술을 청취했고, 이후 A씨는 파출소로 이동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해 속옷 등을 증거로 임의제출했다"면서 "경찰관에게 자발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해 B씨 처벌을 원했으므로,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014년에도 "수사기관 등이 추궁해 캐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자진해 진술했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