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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안심 전세대출…고액 월세 보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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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5. 01. 26. 13:00

서민 주거 안정 초점 맞춘 개정
월세 전환율 6% 기준 적용
수도권 7억·지방 5억 기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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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해 말일 접수 건부터 새로운 보증 가입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5일 HUG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월세를 포함한 고액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HUG의 안심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품으로,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소득이 없어도 신용 상태가 양호하다면 대출이 가능해 많은 임차인들에게 인기를 끌어왔지만, 전세사기와 역전세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이번 규정 변경이 도입됐다.

이번 규정 강화로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월세를 일정 비율로 전환해 보증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보증 기준을 변경했다. 월세 전환율은 6%로 적용되며, 월세의 12개월치를 전환 금액으로 산정해 전세보증금에 포함된다.

예컨대, 주택 시세 8억원인 주택의 순수 전세 계약(전세보증금 6억원)과 월세 포함 계약(보증금 2억원, 월세 200만원)이 체결된 경우, 두 번째 계약은 월세를 전환 금액으로 환산해 보증금에 포함하므로 보증 가입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월세가 높은 계약은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자금이 고액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임차인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안심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HUG는 이번 규정을 통해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한 임대인으로 인한 전세사기와 보증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대출 구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월세가 포함된 계약이 보증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임차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본인의 자금 계획과 대출 가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입주 예정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가능성을 상세히 상담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차인들은 자신의 조건과 맞는 상품을 선택해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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