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여건 반영…역사별 오염도, 노후도 우선 평가
2월 중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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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4일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대책의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 사업에 대해 효율화 필요성 지적이 나오고,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환경부가 개선에 나선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2019년부터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7개 지자체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하역사 노후 환기설비 교체,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 지침은 지자체 신청에 따라 내역 사업별 우선순위만을 고려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공기 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사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사업별로 신청하는 방식이라 노후도나 오염되 외에 다른 요인이 고려되거나 정작 필요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될 여지가 있었는데, 역사별 오염도, 노후도 등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구체적인 시설을 지정해 신청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개정 지침에서 역사별 초미세먼지 농도, 개통연도, 일평균 이용객 수 등 오염도, 노후도, 혼잡도를 기준으로 마련한 역사별 우선순위(안)을 기반으로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해 내달 중 최종적인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해 내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위를 매기다 보니 실제 현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교통공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사유를 알려달라고 해 놓은 상태"라며 "답이 오면 그것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리스트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해 대상 기관이 배정된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부정수급 발견 시 환수조치 등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각 대상기관에서 매 분기 부정수급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5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부정수급 예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중순 지하역사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이 설 연휴 동안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운영기관에 공기정화설비 필터 교체, 역사·터미널·차량 청소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년 12월 1일~2025년 3월 31일) 동안 지하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4936곳의 실내공기 질 관리현황을 특별 점검한다. 또한 올해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대상기관에 조기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하역사는 많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올해도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개선대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