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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일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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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5. 01. 24. 11:37

트럼프, 불법 이민 억제 위해 행정명령 서명
재판부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14일간 중지
TRUMP ORDERS <YONHAP NO-1549> (UPI)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UPI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행정명령이 일시적으로 차단됐다.

2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존 코프노어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두고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그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코프노어 판사는 "나는 40년 넘게 판사로 재직해 왔다"며 "이렇게 문제가 명확했던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효력이 멈춘 14일동안 당사자 양 측은 해당 행정명령의 타당성을 두고 추가적인 주장을 제출한다.

불법 이민을 억제하겠다고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워싱턴주, 오리건주, 애리조나주, 일리노이주는 다음 날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18개 주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원에 별도로 소장을 제출했다. 총 22개 주와 복수의 이민자 인권단체가 최소 5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주 등 4개 주가 함께 제기한 소송이 이번에 가장 먼저 심리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심리에서 행정명령 효력 중지를 장기적으로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한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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