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 확대·보증금 한도 인상
양육비 선지급제 7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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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는 자녀 1인당 기존 월 21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월 2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양육비 지원 금액이 기존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늘어난다. 영아를 둔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40만 원이 지급돼 영유아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학용품비 지원 대상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자녀 1인당 연간 9만3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한 정책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기존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자동차 소유가 복지 지원 대상 제외 사유가 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때 소득 평가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이 기존 306호에서 326호로 늘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 지원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되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한부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강화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