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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은퇴 농업인의 소득 안정·청년 농업인을 위해 농지 공급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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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신동준 기자

승인 : 2025. 01. 24. 10:25

'농지이양 은퇴직불급 사업' 신청·접수…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 해온 농업인
윤영일
윤영일 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가 은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청년 농업인을 위해 농지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장성지사는 '2025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함이다.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최대 10년 이다.

만 65세 이상 만 84세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해온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공사 등에게 매도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매도 방식으로 이양하는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조건부임대 방식으로 이양하는 경우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일시지급형'을 새로 도입해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윤영일 지사장은 "은퇴·고령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지원해주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와 영농 정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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