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체계 개편…무주택자에 추가 할인 혜택 적용
임차인 부담 완화 방안 마련…분납제도와 갱신 혜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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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이나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 사고 발생 위험이 클수록 보증료를 올리고, 위험이 적을수록 보증료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HUG는 전세보증 보증료 현실화를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연 0.115∼0.154% 범위에서 연 0.097∼0.211% 범위로 개편된다. 이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액수와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료는 최대 20% 저렴해지거나 최고 37% 정도 비싸진다.
기존에는 전셋값과 전셋집의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연 0.115%∼0.154%로 책정돼 왔다.
예컨대 보증금이 9000만원이면서 부채비율 80% 이하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연 보증료율 0.115%를 적용해 매년 10만3500원을 내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개편된 보증료 체계에서의 보증료는 8만7300원(보증료율 0.097% 기준)으로 기존보다 15.7% 내려간다.
반면 보증금이 5억1000만원인 비(非)아파트에 살며 78만5400원을 내던 세입자는 앞으로 37% 인상된 107만6100원을 보증료로 내야 한다.
9000만원 이하, 9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나뉘던 전세 보증금 분류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이하의 4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보증료를 할인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주택이 있어도 저소득자이거나 신혼부부, 다자녀 등이면 보증료를 40∼60% 깎아줬다.
아울러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한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