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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인뿐인 재적위원, 안건 의결 가능… 탄핵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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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23. 17:42

판결 주요쟁점 분석
탄핵 기각 '적법성 문제' 해소됐지만
정족수 해석 두고는 찬반 의견 팽팽
재판관 4인 "3인이상 재적 필요" 의견
탄핵기각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가운데)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에서 23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쟁점은 '2인 체제 적법성' 문제였다.

이 판결을 두고 탄핵을 인용하는 측 재판관들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할 만큼 정족수 문제는 치열하게 다뤄졌다.

탄핵심판 재판관 8명 중 4명만이 인용에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다. 이번 기각으로 야권의 정부 인사에 대한 줄탄핵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위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관료에 대한 무더기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놓고 헌법재판관 8인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재판관들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4조 1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방통위법 13조 2항의 해석을 놓고 4대4로 갈라졌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재적위원을 5인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재적위원은 2인일 뿐, 이를 5인으로 확장 해석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관 4명은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 말의 뜻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의결이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알려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방통위법이 대통령과 여야에 각각 방통위원 지명·추천권을 부여해 방통위원의 다원성과 직무상 독립 등을 보장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통위법 13조 2항은)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상태를 전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려면 최소한 3인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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