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부주의'가 가장 많아
창문 열어 환기, 안전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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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가스사고는 총 16건으로,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원인은 '사용자 부주의 5건'였다. 뒤를 이어 △기타 4건 △시설미비 3건 △타공사 2건 △제품노후 1건 △공급자 부주의 1건 등 순이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사고가 발생해 왔다. 이처럼 매년 설 연휴에 가스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우선 긴 연휴 기간 집을 비울 경우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주밸브(LP가스는 용기밸브)를 잠가야 한다. 집에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해야 하며, 가스 누출이 의심된다면 관할 도시가스사나 LPG 판매점 등에 연락해 안전점검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한다.
가스보일러를 사용할 때에는 보일러와 배기구의 결합 부위에 틈이 있는지 확인하고, 틈이 의심된다면 보일러 설치업체 등에 연락해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고드름이 녹아 낙하해 보일러 배기통을 파손할 경우, 일산화탄소(CO)가 실내로 유입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고드름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고드름을 발견할 경우, 119에 전화해 제거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부탄캔과 열원을 멀리 둬야 한다. 전기레인지나 난로 위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거나 부탄캔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부탄캔의 내부압력을 증가시켜 파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가스버너 등 휴대용 연소기를 사용한다면 불판 받침대보다 큰 조리기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불판의 복사열로 인해 휴대용 가스버너 내부에 장착된 부탄캔이 내부압력의 상승으로 파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용 연소기를 사용한 직후엔 부탄캔을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사용 후 이중 적재도 금지다.
끝으로 차박이나 텐트 등 야외 활동 시 가스난로 등 연소기를 사용한다면 외부 공기가 충분히 유입되도록 환기구를 확보한 후 사용해야 한다. 안전기기인 CO경보기의 작동유무를 살피고, 천장 쪽에 설치하는 것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