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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B상조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증권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증권에는 보이스아이(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 출판물의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찍혀 있지 않아 A씨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A씨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상조회사는 "보이스아이 적용 사업 분야에 상조 산업은 포함되지 않고, 도입 비용 예산이 없어 바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상조회사가 A씨에게 텍스트 추출이 가능한 피디에프(PDF) 형식의 보험증권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고, A씨는 이 파일을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상조 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시장 발달 추세를 고려해 시각장애인도 상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