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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저출생 추세 반전 원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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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5. 01. 23. 16:18

"초고령사회 대응 골든타임 10년"
일·가정 양립,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중요
학령인구 감소 대응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주형환
주형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향후 10년을 '골든타임'으로 삼고 저출생 및 초고령사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2차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 되고 1차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다.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 주요 성과지표 달성 계획 △초고령화 대응 방향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 과제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분할사용 확대 등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도 강화되며, 정부는 최대 1840만원의 지원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확대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혜택 확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더욱 강화되며, 다자녀 가구의 편의를 고려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가 감면되고, 다자녀 가정의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가 전국 47개 휴양림으로 확대된다. 또한,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우선 배정 제도를 수도권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직 사회에서도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까지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보다 늘어난 20일로 확대된다. 또한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공직에서의 양육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도 논의됐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강화가 중요 과제로 부각됐으며,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치매 예방과 관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고령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정책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정부는 △영유아 및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를 효율화하고 △지역 명품학교 육성 △대학-기업 간 일자리 연계 강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2025년은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지난해 12월 시작된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우리 사회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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