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중국산' 공급 우려 ↑…공급망 부재 가능성 ↑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 必…정부의 시그널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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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목포 신항 배후단지에 3000억원 규모의 풍력 터빈 공장을 짓겠다던 베스타스의 투자가 무산됐다. 베스타스 관계자는 "취소는 아니"라며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일제히 연기되면서 터빈 물량도 덩달아 늦어졌다. 이 때문에 물량 확보 시점 이후로 투자 계획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4월 전남도는 베스타스와 터빈공장을 건립하기로 투자협약을 맺은 바 있다. 특히 베스타스는 아태 본부를 전남 목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베스타스의 국내 풍력 시장 투자 스탠스가 바뀌면서 국내 풍력시장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아 금리인상과 철강·구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등을 이유로 대형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최근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해상풍력 기업들이 최근 인력축소를 진행하거나 검토 중"이라며 "실제로 작년 공급망 회사들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국내 시장이 열려야 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 풍력 회사들도 사업을 접는 등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전 세계적으로도 해상풍력 입찰 물량도 줄어들었고,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더디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저가의 중국산 공습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풍력입찰 시장 평가지표에서 안보·공공 항목을 추가하는 등 국내 공급망 확보에 나섰지만, 시장의 전반적 침체에 맞물려 중국의 저가 공세마저 확대될 경우 그 여파는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와 같은 확실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허가 절차도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간소화된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해상풍력 시장 조성의 첫 시작은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라며 "해상풍력 시장 전체 규모와 우리나라 공급망사들을 키우는 것이 정답이지만, 지금처럼 개별 기업의 각개전투로는 어렵다. 법안을 통해 정부가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시장을 만들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