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곧바로 직무 복귀
야당 줄탄핵 소추에도 한명도 탄핵 못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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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재판관 8명 중 4명 만이 인용에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다. 이번 기각으로 야권의 정부 인사에 대한 줄탄핵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위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관료에 대한 무더기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2인 방통위 체제' 적법…탄핵 사유 아냐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재적위원을 5인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재적위원은 2인일 뿐, 이를 5인으로 확장 해석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관 4명은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 말의 뜻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의결이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알려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방통위법이 대통령과 여야에 각각 방통위원 지명·추천권을 부여해 방통위원의 다원성과 직무상 독립 등을 보장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통위법 13조 2항은)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상태를 전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려면 최소한 3인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잇따른 기각 결정…야당 '줄탄핵' 비판 거세질 듯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이재명 민주당의 줄줄이 탄핵소추가 얼마나 위법적, 위헌적인지 보여준 결정"이라며 "민주당 탄핵 목적은 오로지 정부 기능 마비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헌재가 추후 다른 관료들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놓을 경우 여론의 비판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