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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 체제’ 적법…헌재 “탄핵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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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23. 18:04

헌재 "2인체제 안건 의결 적법한 행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곧바로 직무 복귀
야당 줄탄핵 소추에도 한명도 탄핵 못시켜
탄핵기각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오른쪽>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해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박성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에서 23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쟁점은 '2인 체제 적법성' 문제였다. 이 판결을 두고 탄핵을 인용하는 측 재판관들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할 만큼 정족수 문제는 치열하게 다뤄졌다.

탄핵심판 재판관 8명 중 4명 만이 인용에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다. 이번 기각으로 야권의 정부 인사에 대한 줄탄핵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위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관료에 대한 무더기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2인 방통위 체제' 적법…탄핵 사유 아냐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놓고 헌법재판관 8인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재판관들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 13조 2항과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방통위법 4조 1항의 해석을 놓고 4대4로 갈라졌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재적위원을 5인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재적위원은 2인일 뿐, 이를 5인으로 확장 해석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관 4명은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 말의 뜻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의결이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알려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방통위법이 대통령과 여야에 각각 방통위원 지명·추천권을 부여해 방통위원의 다원성과 직무상 독립 등을 보장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통위법 13조 2항은)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상태를 전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려면 최소한 3인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잇따른 기각 결정…야당 '줄탄핵' 비판 거세질 듯
이 위원장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야당의 무리한 탄핵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다수의 힘을 앞세운 거대야당은 이 위원장 외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관료 29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입법기관의 행정부 무력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이재명 민주당의 줄줄이 탄핵소추가 얼마나 위법적, 위헌적인지 보여준 결정"이라며 "민주당 탄핵 목적은 오로지 정부 기능 마비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헌재가 추후 다른 관료들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놓을 경우 여론의 비판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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